취득세 계산법: 집 살 때 내는 세금
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, 1주택이면 집값의 1~3%예요.
1주택 세율
| 집값 | 취득세율 |
|---|---|
| 6억원 이하 | 1% |
| 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| 1~3% |
| 9억원 초과 | 3% |
6억~9억원 구간은 (집값(억원) × 2/3 − 3)%예요. 7억 5,000만원이면 2%예요. 이사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.
함께 내는 세금
취득세의 10%를 지방교육세로 더 내서 실제로는 1.1~3.3%예요. 전용 85㎡(흔히 34평형)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.2%가 붙어요.
집값별 예시
| 집값 (전용 85㎡ 이하) | 취득세 + 지방교육세 |
|---|---|
| 5억원 | 550만원 |
| 7억 5,000만원 | 1,650만원 |
| 10억원 | 3,300만원 |
생애최초 감면
요건을 갖춘 생애최초 구입자는 일정 금액까지 감면받아요. 한도와 기한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.
내는 때
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내요.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해요. 대출이 나오지 않는 돈이라 잔금일에 현금으로 준비해 둬야 해요.
2주택 이상(일시적 2주택 제외)이거나 법인이 사는 경우에는 세율이 크게 달라요.
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→2026년 10월 기준 규제로 정리했어요. 실제 한도와 세금은 사람과 은행에 따라 달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