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총정리
집값 외에 세금과 수수료로 집값의 2~5%가 더 들어요. 5억원 집이면 1,000만원이 넘어요.
항목별 비용
| 항목 | 내용 | 5억원 집 예시 |
|---|---|---|
| 취득세 (+지방교육세) | 집 살 때 내는 세금 | 550만원 |
| 중개보수 (복비) | 부동산 수수료 | 최대 220만원 |
| 법무사 비용 |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| 수십만원 |
| 국민주택채권 | 등기할 때 사는 채권. 바로 팔면 할인 비용만 내요 | 수십만원 |
| 인지세 | 계약서·대출 서류에 붙는 세금 | 수십만원 |
| 이사비·입주 청소 | 시기와 짐에 따라 달라요 | 수십~수백만원 |
계산기는 법무사 비용, 채권 할인, 인지세, 이사비를 합쳐 기타 비용 400만원으로 잡고, 세부 기준에서 바꿀 수 있어요.
중개보수 상한
법으로 정한 최대 요율이고, 이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. 부가세는 별도예요.
| 거래 금액 | 최대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,000만원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~ 9억원 미만 | 0.4% | - |
| 9억원 ~ 12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2억원 ~ 15억원 미만 | 0.6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- |
5억원 집이면 0.4%인 200만원에 부가세 10%를 더해 220만원이에요.
준비할 때
세금과 수수료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일에 현금으로 내요. 입주 뒤 수리·가구 비용과 은행별 인지세·보증료도 따로 들 수 있어요.
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→2026년 10월 기준 규제로 정리했어요. 실제 한도와 세금은 사람과 은행에 따라 달라요.